22일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우수조례에는 횡성군 공모사업 사전 협의 조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등 뽑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광주형 일자리, 전국 유일무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하천 정원화,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우수정책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전국 유일무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등을,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정책으로 하천 정원화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나비(非)남(男) 프로젝트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우수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 지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제안돼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전국 유일무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업은 시민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장점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은 충남의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정책인 하천 정원화 사업은 남양주시가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 자발적 동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국 최초로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성공한 이 사업은 남양주 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주시, 실직·가족해체·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50대 독거남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서울 양천구의 나비(非)남(男) 프로젝트 등 함께 선정됐다.

광역의원·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서는 공모사업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백오인 횡성군 의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초기 개입·지원하는 최종미 여주시 시의원의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어두운 제주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관광과 연계한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민구 제주도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우수 조례로 뽑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근간이 민생 현장인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삶에 이로움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선정과 시상을 계기로 주민자치와 분권을 더욱 강화시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연다.

수상자는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되며,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우수정책 광역단체장 1급(3명), 기초단체장 1급(16명)·2급(16명) 등을 선정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우수조례 광역의원 1급(11명)·2급(11명), 기초의원 1급(22명)·2급(21명) 등 총 100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참여 수상자 중 인원을 대폭 축소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심사대상을 나눠 공모했다.

총 317건의 접수된 신청을 대상별로 보면 지방정부에서 광역단체장 8명‧기초단체장 87명, 지방의회에서 광역의원 97명‧기초의원 125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으로 지방정부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5인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심사기준은 지방정부-우수정책의 경우 사업내용 및 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창의성 등, 지방의회-우수조례에서는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이었다. 위원회는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종합 평가 항목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다선 지자체장보다는 초·재선 지자체장을 우선적으로 시상했으며, 시‧도 지역별 안배를 비롯해 당내 연대와 협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밖에 여러 지자체가 시행해 정책의 시행 또는 조례 제정의 시기적 선후 차이를 가리기 어려운 사업 및 조례, 전국 시‧군구로 보편적 확산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배제하는 등 보조적 기준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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