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대다수 징계 위원도 지명·위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검사가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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