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이 자체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야당에서 신중론을 내세우며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막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이에 폴리뉴스는 18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측에 이유에 대해서 문의했다.
1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법을 만들 땐 장점과 폐해 다 살펴보고 충분히 하는 게 의무다.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반대한다고 안 해줘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측은 “구글과 앱 개발자, 양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자가 내세우는 팩트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입법적 보완 등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법안 의결을 위해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진다.
여당은 바로 법안 통과를 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앱에 대한 인앱 결제 강제가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처리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온 상태다. 구글은 내년 1월부터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며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앱 개발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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