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신월동 인근을 돌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신월동 인근을 돌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13일부터 국내 전역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다. 방역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같은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황별로 다르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따로 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원산책과 자전거, 등산 등 실외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 신원 확인 상황 등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상황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시민 외에도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등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방역지침 게시와 준수 등을 안내해야 한다. 관리자가 방역지침 관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권장하는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기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다만 옷이나 스카프 등 마스크가 아닌 의류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겨울이 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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