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2011년 이후 제품 사용한 피해자 구제 어려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이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정부 지원을 통한 구제 급여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분담금을 부담해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구제로 진행된다.

먼저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유해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에서는 (분담금 산정 기준이)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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