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라고 주장한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16일,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있다" 면서 "고인은 분류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고 반박했다. 

한편,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에 경북 칠곡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출근 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됬다.

과로사 대책위는" A씨는 하루 8시간 씩 주 5일을 꼬박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과로사한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쿠팡은 오늘 발표에서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다" 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 하도록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쿠팡은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고, 과로사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별도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뮤가 잘 지켜져 장기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전하면서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 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이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안타깝게 숨진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 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