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G 세제감면 정책검증 자료 못받아
정필모 “법인세 감면받고 정부 검증거부, 이통사 세금 먹튀”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5G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으면서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3사가 정부의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명분으로 지난 해부터 정부의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지난 해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최대 3%까지 추가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정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과기부는 이통3사가 특례조치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어 정책 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을 사유로 기지국 설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특례조항의 수혜자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감면 규모는 67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추정에 활용된 자료 중 세액공제율과 월별기지국 건설 수만이 신뢰도가 존재할 뿐”이라며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례를 유지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통3사에 대한 특례조치를 일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