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초석...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보험료, 특고-사업주 공동 부담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확산한 고용위기 국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정부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순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의결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면서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안은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와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급요건 및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계 “사측 입장 반영 안 돼...부작용 초래할 것”

해당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경영계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고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칙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면서 “"원안 통과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의 가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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