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부회장 관여 및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 확보”
박용진 “이재용 기소 결정, 법과 상식을 지키라고 요구해 온 국민들의 승리”
정의 “검찰 명운 걸고 이재용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라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이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계획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부장검사는 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주주 기망을 통해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 문건들도 생산됐다.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승계작업이나 지배력 완성 강화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 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지적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즉각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차후 법정에서의 공방을 예고했다.

박용진 “이재용 기소, 경제정의실현 한 걸음 내딛었다”

이날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변인실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 기소 관련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 기소가 공정사회와 경제활력을 위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기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다”고 환영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기소 결정은 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국민들의 승리다”라며 “개인적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과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 재벌 경제 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 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그룹 전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방식과 편법 특혜로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세금 없이 부를 상속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의 “이재용 면죄부 준다면 국민들 더 이상 사법부 신뢰하지 않을 것”

정의당은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환영 논평을 내고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 권력까지 개입한 갖은 불법·탈법 행위가 벌어졌음은 논박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회·경제 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대변인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검찰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의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원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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