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에 152억 원, 금호고속 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 과징금 부과
박삼구 전 회장,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검찰 고발

27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호산업에 152억 원, 금호고속 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이 부과됐다. 고발 대상은 박삼구 전 회장,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그룹 전략경영실이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0% 금리와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룹 9개 계열사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특수관계인 지분(지난해 기준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더불어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며 “또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두 사법기관의 이러한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같은 날 자사에 과징금 82억이 부과된 것을 두고 입장 발표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거래 업체(이하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룹이 언급한 서울남부지검 처분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들며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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