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17일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1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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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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