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선출직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 적용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CCTV 장면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에서 13일 공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CCTV 장면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에서 13일 공개했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최근 성추행 의혹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13일 제명을 결정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부산시 인사들의 성추행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자, 가벼운 범죄라도 관용 없이 중징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부산시의원은 여성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CCTV 장면이 미래통합당에 의해 공개되며 13일 곤혹을 겪기도 했다. 해당 시의원은 장사를 잘 하라며 격려차원에서 손을 얹었다고 주장했으나 시당은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민주당 박민성 원내부대표는 “(앞으로도) 출직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전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전국윤리심판원에서 '불관용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시당은 재발 방지 대책에도 힘쓸 것이라 밝혔다. 시당 관계자는 “여성위원회와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와 협력해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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