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농가 등 463개소 점검

현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상 집중점검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 농가 454호 및 가축거래상인 9호, 총 463개소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4번째 실시되는 일제점검(정기점검)으로, 그동안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왔다.

2017년에는 축산업이 허가ㆍ등록된 765개소를 점검했고 2019년에는 축산업이 허가된 422개소를 점검해 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군은 이번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있어 본인의 사육면적과 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파악 하는 게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