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박민경 검사, 부산시수협 제출 서류에서 '이상 포착'
전 조합장 직원 매각주선자 등 소환 '리베이트 계약서’'작성 입수 경위 추궁

부산시수협 조합원들이 지난 2018년 부산지검에 제출한 조합장 귀책 손실 비리 수사 촉구 호소문.  당시 조합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합장의 사욕으로 인해 수협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사진=정종욱 기자>
▲ 부산시수협 조합원들이 지난 2018년 부산지검에 제출한 조합장 귀책 손실 비리 수사 촉구 호소문.  당시 조합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합장의 사욕으로 인해 수협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사진=정종욱 기자>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시수협에 수년간에 걸쳐 150억 원대 손해를 입힌 ‘조합장 비리 사건’(본지 2020년 7월 24일자 보도. ‘검찰, 부산시수협조합장 비리 안 밝히나 못 밝히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박민경 검사(형사 5부)는 지난 2013년 부산 다대해비치타워 매각 과정에서 단순 건물 매각을 분양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둔갑시켜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계약서 작성자를 찾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사건 당시 조합장과 조합장의 사돈인 해당 물건 매각 주선회사 대표, 수협 직원 등을 소환해 수수료 5%가 명시된 컨설팅 계약서 작성 입수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계약서는  ‘다대해비치타워’ 매각 대행에 따른 컨설팅 계약서라며 부산시수협이 검찰에 제출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매각 주선회사 인감이 날인된 서류다.

부산시수협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2013년 10월 이사회 승인을 받아 매각 주선회사에  9억여 원을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제출된 이 서류의 발급 날짜가 당시 건물 매수 회사 관계자들이 부산시수협을 처음 방문하기도 훨씬 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서류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조사에 속칭 ‘바지 대표’와 함께 소환된 주선 회사 실제 대표 윤 모 씨는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회사 인감과 비슷하나 서류는 처음 본다.”고 진술해 인감 자체가 정밀 위조 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서류를 근거로 당시 이사회 결의 상정 서류를 작성했던 수협 모 과장은 이날 계약서 입수 경위에 대해 “당시 이 서류를 주선회사 대표에게 받은 것 같으나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진술만 몇 시간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역시 “직원이 작성한 문건대로 이사회에 상정했을 뿐”이라고 밝혀 이들 세 사람이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면 셋 중 누군가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시 매수 회사는 계약금 16억 5천만 원을 수협 계좌에 예치한 상태에서 이사회에 일괄 매각이 상정된 상태여서 분양 수수료 문제만 제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이미 매각돼 그동안 부산시수협에 1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본지가 당시 본 사건과 관련한 재판 기록을 열람한 결과 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즉, 리베이트를 매수자 측이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허위 계약서 작성 또는 위조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와 함께 증거를 조작한 행위까지 추가되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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