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 준비하는 카드사들

여러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분석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여러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분석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통과로 신용카드 결제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보다 정교한 상권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비자(Visa)카드 등 카드사는 자사 고객 결제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우선 삼성카드는 기존 빅데이터 기반 가맹점 컨설팅 서비스인 ‘비즈인사이트’를 수익 사업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비즈인사이트 수익화를 위해 BDA(Biz Date Anlytics)센터 산하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조직을 확대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제휴사와 빅데이터 공동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카드 결제데이터에 이종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던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8월 이후에 정부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당사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하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카드도 연내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패트릭 윤 사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결제 데이터 분석의 독보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인터넷은행, 온라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의 여파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념이 등장하면서 카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정확한 상권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현재 소비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를 보면 소비의 주체, 소비의 시점, 소비의 장소 및 채널, 소비의 객체(가맹점 단위) 등이 파악된다. 이를 활용하면 창업자들에게 최적의 사업입지나 유망업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데이터에 공공기관이나 이동통신사 등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하면 좀 더 고도화된 상권분석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특정 상권에 출입하는 인구가 많아도 실제 카드결제 즉,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좋은 창업입지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의 휴·폐업 정보 등도 카드사 보유 빅데이터와 합치면 성장성 높은 상권이나 업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정 지역의 가맹점 증감률을 통해 상권이 커지고 작아지는 수준을 알 수 있고, 업종별 휴·폐업 비율로 해당 지역의 유망업종을 유추해낼 수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와 유사한 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을 제공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