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 집행,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진중권 “홍준표,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 찾아”
대한민국 97년 이후 사형 집행 금지...국제엠네스티, 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수들을 6개월 이내에 사형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수들을 6개월 이내에 사형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홍 의원에게 “미쳤다, 이러니 보수가 망한다”고 맹비난했다.

30일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및 약취, 유인,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해놨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23년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만 211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며 사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미쳤다. 완전히 거꾸로 간다.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거다”며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하다. 나라를 20여년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이다”며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기에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향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며 홍 의원의 개정안을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홍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홍 의원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로 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까지도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은 “사형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사형제 전면 폐지 및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실효성 없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가결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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