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를 들여다보면 남성의 폭력성과 광기에 비례해 여성에게 자행되는 온갖 패악의 실상들이 생생히 드러나는데 그 중의 최악은 강간이다.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전시 여성 성착취 보고서나 다름 없다. 200여명의 2차대전 소련군 참전 여성들을 인터뷰한 이 책에는 독일로 진공한 남성 아군들이 적국의 민간인 여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유린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고 헬무트 콜 총리의 부인 하넬로레 콜도 그 피해자 중의 한명이었다. 그녀는 12살에 어머니와 함께 성폭행을 당한 뒤 ‘감자 자루처럼’ 1층 창문 밖으로 내던저져 등에 심각한 부상까지 입었다. 일생을 괴롭힌 트라우마의 기억은 결국 68세 나이에 그녀를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했다. 콜이 자국의 전쟁 책임에 대해 ‘시효 없는 수치’라고 규정한 역사적 도덕관에는 부인이 체험한 전쟁 참상에 대한 정서적 공감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이용수 할머니가 받은 피해를 콜 총리 부인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경중을 따지기란 어렵지 않다. 할머니는 나라 밖으로 끌려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매춘을 강요받았다. 매춘은 자의에 의해서든, 강압에 의해서든, 당사자 여성의 자존을 허물어 뜨리고 정신마저 갉아 먹는다.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개조사’라는 이름을 붙여 펴낸 책에는 유곽여성들을 갱생시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다.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를 생각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콜 수상의 부인보다 더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정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당당히 세상 속으로 걸어나와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는 운동가로 변모했다. 2017년 어느 행사에서 “설 쇠면 내 나이 구십이다.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활동가’ 하기 딱 좋은 나이다”란 인사로 박수갈채를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지금 한국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더 이상 식민지 피압박 피해 여성 출신의 인권운동가로 추앙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한편에서는 그를 음모론의 한 출연진쯤으로 여기고 목돈에 노욕이 든 노인네인 것처럼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신문지상을 장식한 이런 저런 기사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 할머니를 둘러싼 이번 일에 특정한 세력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의 역사적 피해자격이 마치 온통 날조인 것처럼 매도하는 한국의 현실이 과연 합당할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정론지임을 자부해온 신문이 만평까지 곁들여 조롱할 만큼 이용수 할머니의 음모는 확정적인가?
지금 이 시각까지는 아직 이용수 할머니는 종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것은 많지 않다. 역사가 강요한 인간성 유린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이 여성의 기억은 아마 삶과 세상을 포기하라는 시그널을 끊임 없이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구십 줄에 들어선 최악의 전쟁 피해자가 자기 연민의 좁은 세상에만 갇혀 있지 않아왔다는 면모는 2차 기자회견에서도 생생히 전달됐다. 위안부 문제의 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듯 대만에서 당한 만행을 또 다시 상기시키며 운동가의 면모도 보여줬다. 자신이 더 큰 피해자이면서도 세계 여성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는 성숙한 인간성에 숙연함마저 느껴졌다. 그 동기를 두고 아직도 종군위안부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자책의 토로라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왠지 '왜 죽음으로 능욕에 저항하지 않았나'라는 전통적 윤리관을 고려한 고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아픈 기억을 이기고 살아 남은 것은 물론 전쟁과 억압의 책임을 고발하고 나섰다는 점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미향 국회의원은 피해 할머니들의 기억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전쟁과 여성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도 개인의 자격이 아닌 NGO의 대표로서 기부에 의한 재원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면 더 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의와기억연대의 척박했던 간난신고의 초기 활동여건을 고려해 일정한 보상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여당의 비례대표 자리 정도면 가득 차고도 넘친다.
19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 기지촌 여성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비롯해 한국은 얼마전까지도 주둔군의 범죄 행위로부터 자국민의 인권조차 지키지 못한 나라였다. 오늘의 인권 현실은 활동가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 자부심이라면 굳이 검찰 수사에 기대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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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