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두 번째 재판··· 재산목록 확인만
노 관장, 재산분할로 SK 지분 요구··· 취득시 경영 참여 가능
“이혼 소송 취하하면 재산분할 소송 취하할 것” 입장 지켜

최태원 회장 부부.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부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송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재판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에 대비한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오후 5시경 시작해 약 7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비해 양측이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대해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2018년 이송소송을 제기하고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쟁점은 이혼 여부 자체에서 재산분할로 옮겨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각각 지난 8일과 11일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5일 노 관장은 법원에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이 지난 8일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소송 제기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은 SK 주식의 18.44%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최 회장에 이어 SK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다.

이는 SK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는 그룹의 지주회사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을 거느린 대주주다. 노 관장이 SK 지분을 획득하면 지주회사 대주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긴다.

재산분할의 관건은 혼인 이후 재산형성 과정에 달려있다. 상속 및 증여를 제외하고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재산분할의 준비단계를 진행했다.

한편 대리인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 직접 참석해 밝힌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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