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링,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위메이드, 지우링 상대로 로열티 및 이자 지급 중재 신청
재판부, 위메이드에 배상금 2946억 원 지급 최종 판결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24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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