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이날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또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모 총경(50)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윤 총경의 사건을 접수해 형사 1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했다.앞서 병무청은 지난 2월 4일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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