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제령’에 카드사 지원금 마케팅 줄줄이 취소…우리카드만 진행

<사진=행정안정부 제공>
▲ <사진=행정안정부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부터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단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카드가 정지된 경우엔 지원금을 카드로 받을 수 없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공적 마스크 4부제와 같은 방식이 요일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턴 언제든 가능하다.

각 카드사 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1~5분 내로 신청이 완료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틀 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 연체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도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들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는데, 지자체는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가맹점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우리카드는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케팅을 실시한다. 장기 무실적 고객이 이달 31일까지 자사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우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스타벅스 쿠폰 4매,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스타벅스 쿠폰 2매가 다음달 12일에 증정된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들은 마케팅 계획을 취소하거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령’을 고려한 조치인데 당초 삼성·BC·NH농협카드 등이 마케팅 진행을 예고했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1매 또는 편의점 5000원 모바일 쿠폰을, BC카드는 일부 고객에 이용 금액의 최대 100% 캐시백(100만 원 한도)을, NH농협카드는 1만 명에게 SPC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계에 “지원금 신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나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기획했던 마케팅을 접었다. 우리카드는 이미 마케팅 신청 문자를 발송한 탓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주에 발송된 문자 내용 이벤트는 그대로 진행되며, 이번 주부턴 새로운 마케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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