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652건 중 이상 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탈세 의심 거래는 집값이 비싸고 소득수준도 높은 강남권에 집중됐다. 전체 835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66건)와 강동구(59건), 서초구(41건) 등 강남4구는 236건(28.3%)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강남에 거주하는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 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팀은 이번 3차 조사에선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더욱 세밀한 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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