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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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 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원금 지급 관련 비용은 줄고 지원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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