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부터 순차적, 선불카드 또는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해당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2500세대에 14억 원 지원금이 선불카드 또는 합천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순 이후에 순차적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에 따라 배부 받게 되며,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한시적 생활지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