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승소
지우링 ‘미르의 전설2’ IP 사용료 미지급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해 약 825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수령한다 . <사진=위메이드 제공>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해 약 825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수령한다 . <사진=위메이드 제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1일 위메이드는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한화 약 825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 약 4억 800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HTML5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약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중국 게임 개발사 킹넷을 대상으로 승소한 판결에서 43억 원의 배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은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내며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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