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000만 원 이하 세무대리인 없는 개인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 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리플릿, 홈페이지 게재,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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