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타협한 데 따른 결과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하준이법’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거의 만장 일치에 가까운 찬성표가 ‘민식이법’에 나온 가운데,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0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형량과 같다”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데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민식이법‘을 크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망을 야기한 교통사고 과실이 살인행위와 비슷한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문철 교통 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고 ’민식이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스쿨존에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해 민식이법을 보완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철호 의원도 자신을 인터뷰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 올려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홍 의원이 ’민식이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다”며 “다만 강효상 의원처럼 ’보완책‘까지 내놓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2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으로,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의 당사자인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식이법 통과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라는 얘기가 돌아 힘들었다”며 “저희가 주장했던 5가지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기에,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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