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시 변호사시험 자격 부여돼
‘저스티스 리그’, 현장 취재 및 의원 설문조사 실시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박선영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박명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박선영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박명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입안된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다. ‘저스티스 리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스티스 리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전문가 간담회, 의원 상대로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너진 사다리’”라며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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