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재개합니다. 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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