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맞아 8일 건설회관서 개최
이홍렬 부천대 교수 “도시재생사업, 주민 직접 참여하도록 개선돼야”

한국부동산법학회는 8일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개선방안’ 컨퍼런스을 개최하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서기 상명대 교수, 김성욱 제주대 교수,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이홍렬 부천대 교수. <사진=한국부동산법학회 제공>
▲ 한국부동산법학회는 8일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개선방안’ 컨퍼런스을 개최하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서기 상명대 교수, 김성욱 제주대 교수,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이홍렬 부천대 교수. <사진=한국부동산법학회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한국부동산법학회가 기존 도시정비사업법과 도시재생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법학회는 국토교통부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맞이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표는 이홍렬 부천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전면 개발로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만 치중했다”며, “이는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과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성격과 규모, 사정 등을 감안한 제도 수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주거환경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조성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여러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문제 등에 대해 “조합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소유자만 조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지역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법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제1번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꼽은 만큼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주민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이뤄졌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정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지만 주민 참여가 그다지 많지 않다”며, “정비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자산 가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만 재생사업은 그렇지 않아 일단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의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확보와 검증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전국 각지의 낙후 지역 500여 곳에 매년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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