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이상 소유자, 연1회 부과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제공>
▲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분 교통유발부담금 1천3건 6억6244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통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는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우선 정책 추진에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에 자율 참여하는 경우,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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