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대구, 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 남겨
특수부 ‘반부패수사부’ 개명… 공무원 직무, 기업 범죄 등 수사만 담당
기존 지방청 특수부 형사부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변경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변경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집적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와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1973년 설립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칭도 기존의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개명되고, 담당 업무 역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업 범죄 등에 대한 사무에 집중되고 수원, 인천, 부산, 대전 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수사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수사, 자녀 관련 입시 부정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자진 사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폐지된 검찰 특수부는 1973년 대검찰청에 설립되고 1981년 중앙수사부(중수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중수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경제 범죄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전담해 그간 검찰청의 요직으로 불렸고, 검찰 내 엘리트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사건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중수부는 그간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 주로 다루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지며 설립 이래 가장 큰 국민적 역풍을 맞았고 결국 2013년 폐지된 후 특수부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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