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이 3년 연속 감소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들이 은닉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도, 제대로 거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33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418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또한 미신고 소득에 대해 24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1508억 원을 징수해 60.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6년 70.3%, 2017년 69.3%, 2018년 60.8%로 3년 연속 하락해왔다.

고소득사업자 부과세액 징수율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72.0%, 2017년 56.8%, 2018년 52.2%로 3년 새 20%포인트나 줄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더라도 이를 거둬들이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방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은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세금은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2018년 5년간 총 10조3310억 원, 중부지방국세청은 총 15조911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4년 38억 원에서 2018년 560억 원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2014년 15억 원에서 2018년 615억 원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