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유튜브가 불법 유해 콘텐츠 조치에 소극적일뿐더러 해당 동영상에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돼 문제가 지적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불법 유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뿐이고, 나머지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불법·유해 콘텐츠 내용은 차별이나 비하, 불법무기와 같은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가 333개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다.

<박광온 의원실 제공>
▲ <박광온 의원실 제공>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 97.5%에 대해 조치를 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던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 중 88.3%에 조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시정하지 않은 불법 유해 동영상 일부에는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광고가 배치되고 있다. 해당 기업의 광고비가 불법 유해 콘텐츠를 올린 채널의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혐오와 증오를 일으키는 유해 영상에 총 300개 이상의 기업·정부 광고를 게재해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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