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 <사진=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MBC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총액은 1억9500만 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을)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방송사는 총 16곳이다.

전체 위반건수는 96건으로, 이 중 지상파 3사의 위반건수가 52건에 달했다. MBC가 25건, SBS가 21건, KBS가 6건이었다. 이들 3사는 총 3억9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MBC가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1억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SBS는 1억5750만 원, KBS는 45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MBC 정책협력부 최재필 차장은 “과태료 1억9500만 원 중 92%는 2017년에 부과된 것으로, 당시 MBC는 신뢰도와 공정성 면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다“며 “현 경영진 출범 이후, 특히 올해는 재난방송 관련으로 본사에 부과된 과태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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