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코링크PE’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
‘웰스씨앤티’ 대표, 5억원대 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은 2017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정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 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링크PE 사무실 등지에서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혐의도 적용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중 13억 8500만원을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 3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포착해 최 대표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최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데 이어 5~6일 이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현재 해당 펀드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라는 의혹,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급증에 조 후보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코링크PE가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 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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