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을 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사건에 대해 가지치기를 다 해봤지만 아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사모펀드 운영에 조 후보자의 가족이 개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저도 재산이 있는데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면 예금에 넣거나, ElS(주가연계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사모펀드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제이지만, 투자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과는 별개로 사모펀드 활성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조 후보자 논란으로) 사모펀드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금융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은 후보자는 “저 역시 사모펀드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해왔고, 여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청문회 시간에도 “저의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라며 “다만 사모펀드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