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오포대리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고소… “판매수수료 축소 및 정산금액 편취”
남양유업, “수사기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공표 불가”… “시스템 전반 개선으로 현재 상생협력 대리점 관계 구축”

[폴리뉴스 박현 기자]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의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사건 발생 후 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을 지양하고 상생을 표방하는 일련의 조처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남양유업 경기도 광주 오포대리점 운영자는 남양유업 대표이사, 성남지점장 및 해당 지점의 대리점 관리 직원들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 고소했다.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일반 소매점이나 대형유통점에 공급해온 대리점 측이 그간 전개된 본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성남지점은 경기도 광주 오포대리점과 납품 거래 중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상품 판매장부를 조작,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실제보다 4709만3358원 적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지점 일부 직원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정산금 1642만 원을 해당 지점계좌가 아닌, 별도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남양유업 측의 행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2013년의 ‘갑질’ 사건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의 대리점에 대한 인식이 과연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생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군림하려고 하는 본 모습은 기업 이미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해 이뤄졌던 이른바 ‘밀어내기’ 판매, 임금 떠넘기기 등을 인정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현 홍원식 회장 대신 전문경영인(CEO) 등용과 진정성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소 건은 고소인인 대리점주가 피고소인인 남양유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사실을 회사가 함부로 공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 수시 제보 시스템을 운영해 대리점과 직원 간의 금전 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 만일 금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밀어내기’ 판매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 가운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생협력 대리점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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