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안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에 이 같은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제출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29~3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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