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국회 윤리위 연장 조건 제시
나경원 “5.18 특별법, 국회 열리면 조속처리...윤리위도 하루빨리 구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이 5.18 특별법 및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약속한다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평화당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국정조사 추진에) 함께 동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아직 답이 안 왔다”며 “어제 밤 유성엽 원내대표에 의하면 나 원내대표가 그런 것(국정조사 협조)에 대해서 전화를 했고, 조건을 요구하니까 나 원내대표가 ‘여순사건 특별법 법안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것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지만,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은 철저히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책임을 문책해야 한다”며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평화당이 맨 먼저 주장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평화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3당이 공조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할 시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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