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치권, '5.31 주주총회' 맹비난, 절차상 하자 명백해…
노조와 시민단체, '도둑주총'에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
현대중,"주주총회 문제 없다"

3일 울산 정치권이 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명분없이 진행된 폭거'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사진=울산시>
▲ 3일 울산 정치권이 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명분없이 진행된 폭거"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사진=울산시>

[POLINEWS 정하룡 기자] '5.31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울산정치권이 강력히 항의하고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도둑주총'이라며 전면 무효를 선포하고 투쟁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을 강행한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 대해 울산 내 정치권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3일 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명분없이 진행된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무시하고 주주를 배제한 날치기 주주총회에 울산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주주 참여가 원천봉쇄된 날치기 총회이자 정당성도 결여된 총회"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총은 주주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주총무효 청와대 청원 서명이 진행 중이며 소액주주들이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부합여부, 제조업 발전전략, 조선 기자재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마땅한데 정부는 울산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법인분할이 확정된다 해도 대우조선합병 확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비축소가 불가피하고, 구조조정이 뒤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축소, 고용불안, 임금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황보상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회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장소를 바꿔 대다수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주주총회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울산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줄 것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무효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것과 울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결성해 여야 구분 없는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측이 보여준 모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처사였다. 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지역사회의 협조와 고통분담이 함께하는 것인데 기업이 이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총은 '도둑주총'이라며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사진=울산시>
▲ 3일 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총은 '도둑주총'이라며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사진=울산시>

같은 날 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도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1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도둑주총'라 규정하고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노조는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해양에 현금을 더 많이 몰아주면서 실제 선박 등을 제조해야 할 新 현대중공업에는 엄청난 부채를 배분하는 기형적인 회사분할로 新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총수일가의 개인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지역사회를 포함한 소액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해 일방적 회사분할을 결정한 것"등을 내용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것,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에 불가능한 시간변경 고지였던 점, 이동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 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점 등 절차상 무효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장석대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상법 상 주주총회 2주전에 장소와 시간이 포함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정관상으로도 2주전에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는 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발생했고, 다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하자를 치유(변경사항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주주총회 장소였던 현대중공업 내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인 울산대까지 갈 수 있는 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참석할수 있었던 주주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측의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덧붙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것이며, 현대중공업 본사가 서울이면 울산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주주총회가 있던 날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기 힘들자 당시 마이크로 2번 정도 주주총회 변경사항을 방송했고, 본사에 현수막도 걸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장소변경에 대해서도 검사인 입회하에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장소를 울산대로 변경했을 때도 검사인 입회하에 주주총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은 "법리다툼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에 장기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인 투쟁 외에도 내부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4일부터는 상황에 따라 전면파업과 부분파업(4일 7시간, 5일 4시간 예정)을 병행하기로 하고 법인분할 주총 원천 무효화가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