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위탁 판매점, 자동차 부품 판매점, 제약 대리점 등 3개 대리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대리점 업종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해당 업종에 대한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을 실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와 해당 업종의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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