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은 0.05%p, 코넥스는 0.2%p↓
다음달 3일부터는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앞으로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p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p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p 인하될 방침이다.

다음달 3일 이후에는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