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주주 주식보유 목적 이분법으로 분리
공시의무 위반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주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지분공시 5% 룰’을 개선할 때라고 밝혔다.

5% 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2009년 일부 공시의무를 완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현행 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 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그는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 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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