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 두산, 한진 등 주요 대기업의 동일인(총수)를 새로 지정했다. 현대차와 금호, 코오롱 등은 기존 동일인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15일 ‘2019년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LG그룹의 총수는 지난해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4세인 구광모 회장으로 지정됐다. 창업주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에 이어 4세대가 정부의 공인을 받은 것이다.

두산그룹 총수는 지난해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이 지정됐다. 박두병 창업 회장의 부친인 박승직 창업주부터 따지면 두산가 4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LG와 두산 총수 변경의 근거로 ‘총수일가의 지분’을 들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인 LG의 경우 ㈜LG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대표이사는 ㈜L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다 투자자다”라고 말했다. 또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박정원 신임 동일인이 핵심 회사의 대표이사고 총수 일가들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에 두산의 동일인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발표 연기에 원인을 제공한 한진그룹의 동일인에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직권 지정했다. 조원태 회장은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내부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온 한진의 경우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 등을 제출하고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그 최정점은 한진칼이다. 한진칼의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되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라며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가 조직변경이나 투자 결졍,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직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과 코오롱의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퇴임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여전히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회장으로 유지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지난해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몽구 회장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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