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과 국내 CP업체들 간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 측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망 접속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국내 업체들과 달리 구글 등의 해외 CP사들에게는 캐시서버 이용료까지 지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지닌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캐시 서버를 설치, 글로벌 CP사들이 무상으로 이를 이용토록 제공하며 망 접속료 또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과 달리 국내 CP사들은 적합한 기준에 따른 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 오고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지불한 금액은 각각 734억 원과 300억 원이다. 반면 구글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 지불을 일체 하고 있지 않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KT에만 100억 원 가량을 지불하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 직후 SK브로드밴드 측과 망 이용료 지불을 위한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외 CP사의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은 연간 50% 내외”라면서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접속료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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