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9판 외교청서,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관련 일방적 주장 이어가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초사 초치해 항의

 외교부가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외교부가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일본은 2019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등 거듭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3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논란’, ‘욱일기’게양 갈등에 따른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도 페이지를 할애해 자세히 다루기도 했다.

강제징용 판결의 경우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국제대판과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시야에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지난 해 ‘구(舊) 민간인 징용공’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당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으며, 동해 명칭과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도 외교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적으로 주장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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