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2014년 폐지 이후 법적 사각지대...대책 없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해 세입자 손실보상 유도
살던 지역 재정착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관리기획관 <사진=폴리뉴스>
▲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관리기획관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23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손실보상 유도와 시 차원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이 부재해 주민갈등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22개가 준공됐고 198개가 사업추진이 해제됐다. 66개 구역은 여전히 사업 중에 있으며 착공이 된 17구역을 뺀 49개 단독주택재건축 추진구역이 존재한다. 

해당 구역 내 세입자는 서울시 추정으로 4902명에 이른다. 법령을 개정하고 싶어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제도가 전혀 없었다”며 “벌써 2014년도에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규정은 없어졌다. 조항 자체가 없으니까 세입자 대책을 국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관리기획관은 “보상대책이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는 철거 및 이주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강제철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준경씨와 그를 추모하며 투쟁대회를 열고있는 철거민 단체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강제철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준경씨와 그를 추모하며 투쟁대회를 열고있는 철거민 단체 <사진=연합뉴스>


법적 제도 자체가 폐지...세입자 대책 전혀 없었다

주택재개발의 경우 세대 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게 되어있다. 또한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법적으로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영업손실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책이 부재하며,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위로금 정도를 보상해주는 데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자체가 폐지됐고, 이후로 세입자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법적 노력과 시도는 있었다. 작년 의원 발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동영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태섭 의원 등은 올해 2월 재건축 사업에도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안을 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올해 2월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방안 마련을 고심했다. 김 기획관은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유도·임대주택 공급으로 비극 막는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구역 면적이 5만m² 이하인 경우엔 용적률 5%, 구역면적 10만m² 이하인 경우엔 용적률 6% 정도에 손실 보상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적률과 더불어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등의 방안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손실보상이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부당한 손실을 안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 기반이 없는데 대한 우려에 김 기획관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권한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로 제공한다. 이때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대상 구역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정적이라 임대주택 제공이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이 방안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당해구역 내 임대주택, 매입형 행복주택을 활용하고, 49개 구역에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경우 살던 동네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재개발 철거세입자와 같은 자격으로 입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재개발추진주제(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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