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이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이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이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시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발생 시를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수립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용자 발생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도 계획에 넣기로 했으며 손해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 및 처리결과 통지 등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를 이용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KT는 지난 해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 중 연 매출 5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상생보상협의체가 보상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통시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5G 시대와는 다르게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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