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연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1박 2일간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불명확 영역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속 25km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데 합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유관산업 활성화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정성 기준을 마련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일정 이상 확보된 식품들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 효과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향후 6개월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4차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입법 및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를 통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규제 그레이존의 해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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